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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규제 주장 또 나왔다

상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를 주장하는 발언이 또 나왔다.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규제 미비 등으로) 상조업이 자칫 새로운 "금융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조업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앞으로 더 확장될 금융의 하나로 규정, 적절한 대책과 관계법령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발언한 의원은 "상조업은 광범위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돈을 납입받고 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보험 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그만큼 사회적 파장과 책임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상조업도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업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들이 일단 문제점으로 수긍할 만하다고 하더라도 상조서비스의 또 다른 일면을 보고
좋은 점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새로운 금융폭탄" 의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다 알다시피 CMS란 시스템에 의해 최소한 5년이상 10년까지 분납의 형태로 납입되는 회비가 일시에 대거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로 되돌아 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또 상조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 부도가 난 경우는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하는 업자도 있다. 또 5,000만원으로 설립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상조업이 금융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출발한 것이 아닌가? 발언대로 라면 "금융회사"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의 문제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상조회사를 금융회사로 본다면 그 자본금은 3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많다고는 할수 없다. 요는 소비자 납입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 관련법안이 계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발언을 보면 새로운 내용은 없고 지금까지 보도됐던 문제점들을 단순히 재탕하는 것은 국회의 생산적 측면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상조회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동네북처럼 수시로 두들겨 주목을 받아 보자는 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업자의 말도 일리가 있다. 지금 상조업계에서는 하루빨리 관련법이 통과되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상조업도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의욕이 팽배해 있다. 인용한 통계로 보더라도 이제 상조업은 국민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국민의 복지증진이란 차원에서도 육성책을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할 싯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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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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