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를 주장하는 발언이 또 나왔다.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규제 미비 등으로) 상조업이 자칫 새로운 "금융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조업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앞으로 더 확장될 금융의 하나로 규정, 적절한 대책과 관계법령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발언한 의원은 "상조업은 광범위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돈을 납입받고 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보험 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그만큼 사회적 파장과 책임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상조업도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업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들이 일단 문제점으로 수긍할 만하다고 하더라도 상조서비스의 또 다른 일면을 보고 좋은 점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새로운 금융폭탄" 의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다 알다시피 CMS란 시스템에 의해 최소한 5년이상 10년까지 분납의 형태로 납입되는 회비가 일시에 대거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로 되돌아 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또 상조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 부도가 난 경우는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하는 업자도 있다. 또 5,000만원으로 설립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상조업이 금융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출발한 것이 아닌가? 발언대로 라면 "금융회사"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의 문제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상조회사를 금융회사로 본다면 그 자본금은 3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많다고는 할수 없다. 요는 소비자 납입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 관련법안이 계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발언을 보면 새로운 내용은 없고 지금까지 보도됐던 문제점들을 단순히 재탕하는 것은 국회의 생산적 측면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상조회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동네북처럼 수시로 두들겨 주목을 받아 보자는 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업자의 말도 일리가 있다. 지금 상조업계에서는 하루빨리 관련법이 통과되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상조업도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의욕이 팽배해 있다. 인용한 통계로 보더라도 이제 상조업은 국민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국민의 복지증진이란 차원에서도 육성책을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할 싯점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