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관계자는 묘지에 대해 분묘 앞 푯말번호를 확인 후 연고자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장물 조사결과는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열람과 별도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지장물건 상세내용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들은 이의사항이나 누락된 지장물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음성군청 산업개발과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산업개발과(☎043-871-363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5월 음성읍 용산리와 읍내리 일원 936,045㎡ 규모의 부지에 1,89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음식료품/ 담배/ 조립금속/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기타전기기계/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을 유치업종으로 선정했다. 출처 : 음성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