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교섭위 “무연고 묘 100기 이상 조상 묘 둔갑” 주장 ▶관광공사 “문제없다” 해명 불구 보상비 규모 등 파악 못해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남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공동묘지의 무연고 묘를 조상 묘로 둔갑시켜 거액의 보상비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남화원관광단지 이주대책교섭위원회(이주대책교섭위)는 “한국관광공사가 개발중인 해남화원관광단지(509만㎡)에 수용된 화원면 주광리와 화봉리 등 4개 마을 이주민들의 대표였던 전 이주민 대책추진위원회 위원과 주민 등 3~4명이 공동묘지 무연고 묘를 조상·친척 묘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남화원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인 주광리와 외주리 공동묘지 2곳 등지에 있던 996기의 무연고 묘 가운에 일부가 연고가 있는 묘로 둔갑돼 1기당 250만~300만원씩이 불법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주대책교섭위는 “2006년 5월 묘 18기의 보상비로 5800만원을 받은 한 주민은 무연고 묘 16기를 조상의 묘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지 보상 과정에서 100기 이상의 무연고 묘가 연고 묘로 둔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주대책교섭위는 무연고 묘의 연고 묘 둔갑 의혹과 관련해 전 이주민 대책추진위 간부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4개 마을 126가구 주민들은 1998년부터 토지 보상비를 받고 고향을 떠나기 시작해 2006년 11월까지 새로 개발된 신주광리 택지와 광주 등 외지로 모두 이주했다. 이 과정에서 해남군은 토지 보상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서 위탁받아 처리했으며, 분묘 이장 대상자와 무연고 분묘 이장 공고를 비롯한 각종 서류 등이 우수영관광지사업소와 두륜산관리사무소에 보관돼 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화원관광단지의 분묘 보상비 규모 등 기본적인 보상 현황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 쪽은 “해남군에 분묘 이장 보상 문제를 위탁해 추진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당시 분묘 보상 서류를 확인해 허위 수령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1998년부터 해남 화원관광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외환위기 등으로 미뤘다가 2004년부터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인공 해수욕장과 골프장을 만들었고 2011년까지 각종 해양레저시설 조성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