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내년 5월부터 관내에 수목장(樹木葬)이 허용된다. 3군에 따르면 화장률이 전국적으로 60%에 달하면서 묘지, 납골 시설을 대체할 장사방식으로 수목장이 유리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자연장지는 개인이나 가족장지의 경우 100㎡ 미만에 1구의 유골을 안치하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인은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지를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조성, 신고하면 된다. 종중과 문중 자연장지는 2,000㎡ 이하로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안에 장례를 지낼 수 있고 조성 전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3,000㎡이하로 사전허가를 받아 조성할 수 있는 종교단체 자연장지는 신도와 가족관계인 경우 동일구역 안에 수목장을 할 수 있다. 수목장은 사망자와 연고장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에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고 붕괴, 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 150㎠미만 표지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국토관리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농지법, 하천법, 산림관계법 등에 자연장지 제한 구역은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