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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월]영월 관내 수목장 허용

영월】내년 5월부터 관내에 수목장(樹木葬)이 허용된다. 3군에 따르면 화장률이 전국적으로 60%에 달하면서 묘지, 납골 시설을 대체할 장사방식으로 수목장이 유리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자연장지는 개인이나 가족장지의 경우 100㎡ 미만에 1구의 유골을 안치하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인은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지를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조성, 신고하면 된다. 종중과 문중 자연장지는 2,000㎡ 이하로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안에 장례를 지낼 수 있고 조성 전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3,000㎡이하로 사전허가를 받아 조성할 수 있는 종교단체 자연장지는 신도와 가족관계인 경우 동일구역 안에 수목장을 할 수 있다. 수목장은 사망자와 연고장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에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고 붕괴, 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 150㎠미만 표지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국토관리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농지법, 하천법, 산림관계법 등에 자연장지 제한 구역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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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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