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이 없는 "123억 기부 유언장"을 둘러싸고 연세대와 김운초씨 유족의 법정공방이 2년반만에 유족측 승리로 마무리됐다. 김씨의 유언장엔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유산은 유족 몫이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은 13일 황해도 출신 사회사업가 고 김운초 씨의 동생 가족이 “고인이 연세대에 예금 123억 원을 기부한다고 쓴 유언장은 날인이 없어 무효”라며 연세대와 유산 관리자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세대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20억원이 넘는 유산은 김씨의 유족에게 분할 상속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견이라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고인은 생전에 유언은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날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며 “이 때문에 고인이 연세대에 문제의 예금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굳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1958년 서울 화곡동에 그리스도신학대를 설립하는 등 사회복지에 힘 써왔던 김씨가 2003년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날인없는 자필유언장을 남겨 유언장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김씨 유족은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고 우리은행에 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은행측은 법률적인 문제를 들어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연세대도 2004년 초 “유언장의 내용을 볼 때 상속 권한은 연세대가 가지고 있다”며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했다. 1심 법원은 2004년 7월 “유언장에 고인의 서명과 도장이 없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고 2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