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 시 동의요건과 가족간의 골수 이식 시 승인절차 등을 완화하고,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며,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장기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불법으로 중국원정까지 나서는 수술이 시급한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로 국내 장기매매를 집중적으로 나라가 관리하고 나선 2000년 이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장기매매를 위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늘 수급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장기기증자가 항상 턱없이 부족할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부족과 함께 늘어나는 기증약속자에 비해 실제 기증하는 숫자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앞서가는 국민의식에 비해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근본원으로 꼽았다. 통계를 살펴보면 1992년 11명의 장기기증이 국가관리가 들어가기 바로 전인 1999년에는 162명으로 늘어나는 등 장기기증의 자발적 확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수급불균형의 문제로 장기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자 국가는 2000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이하KONOS)를 설립한다. 이같은 조치 덕분에 불법매매근절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데 반해 공교롭게도 설립 후 오히려 장기기증자는 급감하기 시작해 2002년에는 36명으로 줄어 그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03년 대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에 나섰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법률개정이후 장기기증을 약속한 인원은 2004년 7848명에서 2005년 5만6554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말 현재 4만8239명이 기증을 서약했으며 올해 말 8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는 “작년 이후 기증자들은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실제 기증과 연결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가족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KONOS의 한 관계자는 “나라 전체적으로 유교적성향이 강해 보수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 아직 생긴지 오래된 기관이 아닌 탓에(2000년 2월 설립)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면서 “그러나 뚜렷하게 유족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각기 개인적이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에 반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유족들은 보통 기증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가장 많은 장기를 떼어줄 수 있어 중요한 ‘뇌사기증’의 경우, 가장 복잡 하고 구비서류나 절차가 까다로워 유족들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무리 해서 가족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예로, 기증자의 사망사건시 자연사가 아닌 교통사고 같은 경우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의 최종확인여부가 있어야 기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유족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기증자위주가 아닌 국가주도의 장기기증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는 앞으로 기증서약 한 많은 사람들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게 하는 큰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전문가들은 “장기기증과 관련한 각 기관들이 상호존중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즉 병원은 기증자 발굴, KONOS는 관리감독, 민간단체들은 홍보와 기증자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계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물려 돌아갈 때 지금보다 나은 장기기증체계가 마련돼 실제기증의 확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