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을 맞아 조상 묘를 이장하거나 가묘 조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전 신고 없는 불법 묘지조성마저 속출, 이에 따른 산림훼손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은커녕 적발이 되더라도 강제 이장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어 불법 묘지 조성과 산림훼손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도내 각 시·군 지자체들에 따르면 ‘윤달을 맞아 이장을 하거나 가묘를 만들어 둘 경우 귀신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속설 때문인지 윤달을 맞은 요즘 불법묘지조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완주군 삼례읍 A(55)씨는 최근 마을 야산에 불법 묘지들이 조성돼있다며 관할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한 달에 한 두번씩 오르내리던 야산인데 어느날부터 묘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 “묘지가 생기면서 주변 나무들이 모두 잘려나가는 등 산림훼손도 심각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인근 야산에 들어가 보면 최근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묘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묘지 조성 과정에서 잘려진 것으로 보이는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워낙 은밀하게 묘지를 조성하고 증거가 될 만한 비석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실제 소유주를 찾아내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설혹 주인을 찾아내더라도 조상묘에 대한 우리 정서상 무조건적인 이장을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땅 주인의 동의 없이 묘지를 조성하거나 설치기준을 위반한 불법묘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형사고발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