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비석과 분묘기지권에 관한 분쟁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설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친의 묘소를 찾아서 제사도 지내고 묘지의 상태도 돌보고 하겠지요. 조상의 묘소를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은 우리 문화이자 미풍양속인데 조상을 모시는 정성이 너무 강하다보면 묘소를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비석에 대한 분쟁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상처를 하고 재혼을 하였는데 망인의 비석에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식들은 서운한 마음에 모친의 이름이 기재된 비석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결국 한 개의 묘소에 비석이 두 개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되자 먼저 비석을 설치한 자식들이 뒤에 설치된 비석의 철거를 법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묘소 한 개당 하나의 비석과 하나의 상석만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석을 먼저 설치한 사람이 그 보다 뒤에 설치한 비석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남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 토지 주인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하였다면 이른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설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주인은 남의 묘지라고 함부로 파헤칠 것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묘지설치를 승낙하지 않았을 때는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판례는 묘지를 수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제사를 주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사람을 종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주인이 자기땅 위에 있는 남의 묘지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려면 묘지에 묻힌 사람의 종손을 상대로 해야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종손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하려면 종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주현 변호사]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