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장례를 주관하는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며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례의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30일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장례위원회의 고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례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에서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또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법 1조는 국가장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장과 국민장은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됐는데,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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