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자격' 변경시 이장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 안장자의 다른 국립묘지 이장은 공묘·공실 발생 우려 등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 안장 이후 변경된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종류의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통적 장례문화 특성상 한번 시신이나 유골이 안장된 장소에 다른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해 발생한 공묘나 공실에는 다시 안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할 경우 1인이 사실상 2개의 안장시설을 차지하게 돼 국립묘지 안장 여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해오지 않고 있었다"라며 "유족의 거주지 이전, 신규 국립묘지 조성 등 다양한 사유로 국립묘지 간 이장을 희망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안장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만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가 호국원에 안장된 이후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 혹은 전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충원 안장 자격이 생겨 현충원으로 이장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 등의 국립묘지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묘지법상 서울과 대전 현충원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대판소장 및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독립유공자 △전몰·순직 군인 △무공수훈자 △장성급 장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안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