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호국원→현충원' 국립묘지 간 이장 가능해진다

'안장 자격' 변경시 이장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 안장자의 다른 국립묘지 이장은 공묘·공실 발생 우려 등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 안장 이후 변경된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종류의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통적 장례문화 특성상 한번 시신이나 유골이 안장된 장소에 다른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해 발생한 공묘나 공실에는 다시 안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할 경우 1인이 사실상 2개의 안장시설을 차지하게 돼 국립묘지 안장 여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해오지 않고 있었다"라며 "유족의 거주지 이전, 신규 국립묘지 조성 등 다양한 사유로 국립묘지 간 이장을 희망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안장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만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가 호국원에 안장된 이후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 혹은 전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충원 안장 자격이 생겨 현충원으로 이장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 등의 국립묘지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묘지법상 서울과 대전 현충원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대판소장 및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독립유공자 △전몰·순직 군인 △무공수훈자 △장성급 장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안장될 수 있다.
 



배너

포토뉴스


사전치매요양의향서 필요성 -변성식소장 늙는다는 것이 실감 나는 것은 생경하지만, 즉각적인 순응으로 자연스럽게 따라 인정하게 되는 경이로운 경험이 쌓여가는 과정이다. 겉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알게 모르게 적응해왔지만 순간순간 거울 속의 존재가 낯선 타인으로 느껴질 때의 낭패감, 혹은 처연함으로 다가오는 쓸쓸함이 뒤섞여 묵직한 질감의 수용과 함께 회색의 침묵의 짙어진다.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며 움직임이 장애를 받는 상황이 되면 단단한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체념으로 기운이 빠져나간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시점에 차라리 적막의 벌판에 홀로 서있는 자신을 바라볼 뿐이다. 산책길 중간에서 방전된 기운에 주저앉을 때 문득 客死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다. 이웃에 중증 치매인 모친을 모시느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봄에 몰두하는 이가 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가 인정하는 자리를 잡았으나, 효도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을 유보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함께 사그라드는 중이다. 과거 대가족 시대의 복작거리는 자식들의 자연스러운 품앗이 봉양하던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주변에 자주 눈에 띈다. 외동자식이거나 자식이 없는 경우의 노년은 주변을 곤혹스러운 지옥으로 만드는 장면을 목도하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