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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마련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종합계획 2021년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 및 필요성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 일반 국민과 관련 학회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2023년까지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하며 국민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실적 위주의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20년도에 이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협력 교육도 지속해 나가며 참여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인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위원회 의견은 물론 현장 목소리까지 반영해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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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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