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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 무연고 처리 화장 국가배상 판결

유족에게 알려줄 의무 방치, 정신적 고통 명백

서울 양천구에 사는 치매노인 이모(사고 당시 78) 할머니는 2003년 12월 회사에 간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아들을 찾아 나섰다.
할머니는 아들을 찾던 중 오후 11시께 서울 노들길에서 승합차에 치어 숨졌다. 사고 당시 관할 경찰서인 노량진경찰서는 할머니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 경찰청에 감식을 의뢰했으나 다음해 1월 동일한 지문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할머니를 무연고 변사자로 분류해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처리했다.
볼일이 있어 회사를 나간 뒤 집에 돌아온 아들 지모(36)씨는 실종된 어머니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내고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여부를 확인하는 등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

서울경찰청은 2004년 12월 변사자의 지문을 가출 신고된 할머니의 지문으로 확인한 뒤 관할 경찰서에 확인결과를 보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유족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7개월간 방치했다. 결국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20개월 만인 2005년 8월 아들 지씨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한 다음에야 어머니의 사망사실과 화장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부(부장 이석웅)는 21일 사망한 어머니 신원확인 후 유족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며 아들 지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아들 지씨 등 자녀 3명에게 각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이 밝혀진 이후 즉시 유족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원확인 후 7개월간 방치해 유족들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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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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