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막기 위한 제재가 강화된다.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또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즉,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