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무연고자인 노인복지시설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은행법'에는 유류예금 관련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감독규정'은 통장 또는 인감이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류 예금 인출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해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유류예금 지급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류예금 지급 신청 자체를 기피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이 있어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복지 예산을 들여 장례를 치르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거 노인,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