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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무연고사망자 장례시 유류예금인출 쉽게

이찬열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무연고자인 노인복지시설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은행법'에는 유류예금 관련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감독규정'은 통장 또는 인감이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류 예금 인출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해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유류예금 지급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류예금 지급 신청 자체를 기피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이 있어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복지 예산을 들여 장례를 치르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거 노인,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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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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