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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식약처, 장례식장·대학 내 음식점 46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례식장 및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건강진단 미실시(2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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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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