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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옥천에 2500여기 자연장지 개장

13일 옥천군에 따르면 군서면 월전리 옥천공설장사시설 묘지 내에 2500구를 자연장할 수 있는 5500㎡ 규모의 자연장지를 개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옥천군의 화장률은 78.9%로 충북도 전체 화장률 75.7%를 넘어섰으며, 올해 말이면 80%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매장 중심의 장사 방식에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공설장사시설 내 공설묘지의 일부를 자연장지로 바꿔 조성했다“고 밝혔다.  1978년 9월 개장한 옥천공설장사시설은 최근 조성을 끝낸 자연장지를 포함해 700여구를 매장할 수 있는 1만4921㎡ 규모의 공설묘지와 1만여구 봉안이 가능한 봉안당을 갖추고 있다.  

군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장사시설 사용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사망일 당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면 옥천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일 당시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면 관외자였던 사망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개 항목의 예외 규정을 뒀다. 
  
군은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군민의 장사시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장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지역에 주민등록한 사망자 등을 화장하면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화장장려금 지원 기준도 사망자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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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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