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2018년 3월 27일, 12월 11일)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내용을 보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이 확대돼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 기존에는 4가지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에만 포함됐으나, 개정법에서는 4가지 시술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로 늘어났다.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도 정비했다.
환자가족 범위도 조정돼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혔다. 기존에는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사항이 없으면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형제자매까지로 정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도 확대됐다.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을 넓혔다. 호스피스대상 환자를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연명의료결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해야 했던 임종 결정을 기본원칙은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담당의사 1명 판단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이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혔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