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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정위, 구글서비스약관 심사 8개조항 시정 조처

공정위는 14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한 10개 불공정 조항은 ①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③사전 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④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동의 간주 ⑤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 가능 ⑦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⑨부당한 환불 ⑩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간주 등이다.

구글은 이 중 8개 항목(①~⑧)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4개(①~④)는 '시정 권고'다. '자진 시정'보다 한 단계 강한 수준의 조처다. 공정위는 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하는 구글의 행위(②)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콘텐츠 삭제나 계정을 종료하는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이 사실을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글은 회원들이 올린 영상 등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락 조항을 만들어놨다(①). 또한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약관을 바꾸면서 이를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라'며 책임을 넘겨왔으며(③) '계정 만들기'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의 경우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①~④ 항목에 대해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밝히지 않아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한 지 60일 안에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업체가 시정 명령을 받은 지 60일이 지난 뒤에도 고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한다. 한편 구글과 함께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페이스북(①③⑥⑧⑩), 네이버(⑦), 카카오(②③⑥⑦⑨)는 지적사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곧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한 약관은 구글 본사에서 정한 것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면 본사 약관이 함께 바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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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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