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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해시, 조례제정후 첫 공영장례 치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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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도내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최근 제정, 공포한 가운데 첫 공영장례가 치러졌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지난달 12일 제정·공포됐으며 지난 7일 시와 협약한 관내 장례식장에서 제1호 공영장례가 치러져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했다.

공영장례 첫 사례자는 86세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전 지병으로 인해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등 힘든 삶을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평소 고인을 돌보던 한 이웃주민은 생전 본인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분이라고 고인을 회상하며 장례식도 없이 쓸쓸하게 처리될 고인의 죽음이 안타까워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했다.  생전 고인의 편안한 웃음이 담긴 영정사진, 흰 국화, 과일 등 단촐하지만 정성스럽게 마련된 빈소에서 이웃주민이 상주가 돼 조문객을 맞았고 시 담당부서인 생활안정과 임주택 과장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가족이 아님에도 상주가 된 이웃주민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흐느끼며 “장례식도 없이 떠나보내야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이렇게 시에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이나 고독사한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1일장 기준 빈소 마련에서부터 추모의 공원 봉안까지 장례전반을 지원하는 장례지원 서비스이다.  [출처 : 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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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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