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는 기존 10개 법인을 4개 법인으로 합병하고, 자본금 15억원 증액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보람상조개발은 지난 8월 보람상조프라임와 보람상조플러스를 합병했고, 보람상조라이프는 보람상조유니온과 합병을 완료했다. 11월에는 보람상조피플이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나이스를 합병하고, 보람상조애니콜은 그대로 유지해 총 4개 법인으로 재편했다.
자본금은 보람상조개발이 7월, 보람상조애니콜이 8월에 증액했고, 보람상조 라이프는 10월, 보람상조피플도 11월에 완료했다. 자본금 증액은 내년 1월까지 기한이 정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증자 계획에 따라 2달 먼저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하는 이유로 기업 재무구조 건전성과 자산 건전성, 회계 및 결산, 위험 관리,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 등을 설명하고 있다.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다. 자본금 기준 강화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부실 상조업체 퇴출과 함께 상조업 전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