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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무연고자 사망때 지자체가 인출, 장례비로 쓸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은행법감독규정의 제도적인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무연고자의 예금에서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현재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과 인감이 필요한데 무연고자는 통장이나 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자체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지자체가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쓸 때엔 통장이 없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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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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