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2018년 3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재향군인회상조회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장례지원 사업은 국가보훈처가 따뜻한 보훈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통해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장례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유공자다.
장례지원 대상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는 사망 즉시 재향군인회상조회 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장례를 신청하면 된다. 조달계약으로 선정된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의전팀장이 2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보훈처 지정 범위 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훈’의 온기를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