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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장례지원 개시

국가보훈처가 2018년 3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재향군인회상조회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장례지원 사업은 국가보훈처가 따뜻한 보훈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통해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장례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유공자다.

장례지원 대상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는 사망 즉시 재향군인회상조회 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장례를 신청하면 된다. 조달계약으로 선정된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의전팀장이 2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보훈처 지정 범위 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훈’의 온기를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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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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