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동 장례식장 건립에 반발해 시장 주민소환운동까지 벌여온 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김포 장례식장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기각돼 사업자측이 공사 재개에 본격 나섰다. 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풍무동 주민들이 김포시장을 피신청인으로 신청한 행정처분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새 장례식장 건축이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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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장례식장을 인수한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증축을 추진하자 화장장과 납골당을 운영할 것을 우려해 시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법원에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사업자측은 현장에 공사 재개를 알리면서 주민들과의 화해와 ‘화장장, 납골당을 건립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프리드라이프가 풍무동에 화장장, 납골당을 건립하는 날, 풍무동 모든 가구에 10억원씩 드리겠습니다’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당초부터 장례식장 외 사업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일부 주민의 오해로 비롯돼 무려 10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돼 금융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주민 40명에 대해 업무방해에 따른 민·형사상 고발을 했지만 원만한 화해 차원에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