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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상조' 폐업에 경찰공무원들, 집단 항의

㈜국민상조가 돌연 폐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상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퇴직 경찰 단체)의 독려와 경찰 내부의 ‘협조 방침’에 따라 가입했다가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내부 통신망에는 국민상조 폐업에 항의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12월 정년을 앞둔 한 경찰관은 “경찰서 근무 당시 직장훈련을 하는 동안 경찰청 경무국이 기안한 협조문을 보여주며 홍보해 상조에 가입했다”며 “공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한 직원들은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경찰관들도 “경찰청이 적극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썼다. 국민상조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며 회원 수를 9만명까지 늘리며 사업을 확장하다가 지난 5일 폐업했다.


경찰청은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상조 폐업으로 많은 경찰관의 피해가 예상돼 경찰청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우회가 2005년 국민상조와 MOU를 체결한 뒤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회원가입 협조를 요청했고 대부분 경찰서가 협조해주면서 현재 전·현직 경찰관 상당수가 가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현직 경찰관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우량 상조회사로부터 추가 부담 없이 동일한 조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강구 △민사소송 등 법률 지원 방안 강구 △관서·교육기관 상대 유사 형태의 영업활동 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청이 국민상조의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말소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보상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조회사는 예수금 합계액의 50%를 보전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회비 5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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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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