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들이 유족들에게 납골당 등을 소개해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장례식장 소장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학교법인 사무처 소속 종합병원 ‘장례식장 소장’이란 직함으로 장례식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장례지도사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담당했다. A씨는 작년 5월 장례지도사들(4명)과 모의해 관행적으로 유족들에게 납골당, 공원묘원 등을 소개해주고 장례관련업체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소개비(속칭 리베이트) 2748만원을 받아 그 중 894만을 수수해 왔다. 그런 뒤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조사과정에서 후임 장례지도사들에게 허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부서장에게 허위보고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함으로써 감사업무를 방해했다. 또 A씨를 비롯한 장례지도사들의 소개비 수수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에 대한 수사 절차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은 A씨를 2015년 6월 8일자로 해임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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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원고)는 학교법인(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이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A씨(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사건 수사결과 원고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유족들에게 납골당이나 공원묘지 등을 소개해 주는 일이 장례지도사의 업무라거나 장례지도사에게 공정하게 장례업체를 소개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고, 피고의 ‘교직원 징계규칙’에 징계사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교직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분배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던 사실, 징계처분 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소개비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개비로 받은 돈을 반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임처분으로 인해 사학연금 1/4(3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직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돼 가족들 부양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징계양정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사립학교법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적합한 조사과정을 거쳤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강압적 분위기에서 진술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가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제공 : Law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