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원묘지(풍무동) 앞에 허가된 장례식장 건축허가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허가 취소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주민들과 "법상 문제가 없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행정 당국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풍무동 S아파트 주민 50여명과 풍무동을 지역구로 하는 유영근(새누리당) 시의회의장과 정왕룡, 노수은(더불어) 시의원은 지난 3일 유영록 시장을 만났지만 양 측의 입장만 다시 확인 한 채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24일 유영록 시장과 주민면담에서 약속된 자리로 사업자인 ㈜프리드라이프 대표도 참석했다.
주민들은 이날 "합법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이해와 상충 될 때는 번복도 가능하다"며 "법보다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허가취소를 위해 청와대 진정과 주민소환권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값 10퍼센트만 떨어져도 그 피해는 막대하다. 집 하나가 전 재산인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생각해봤는지 궁금하다"며 도축장과 공원묘지 이전을 약속한 시장이 혐오시설이 없어진 자리에 문화시설 하나라도 들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해 유 시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납골당 영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기존 장례식장이 영업이 안 돼 경매에 나왔다. 300억원을 들여 대규모 장례식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납골당 허가를 내면 주민반발이 우려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 측의 영업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납골당 영업은 재단만 가능해 불가능하고 장례식장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회사 측과 '회사가 사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시의 입장에 주민들은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노수은 의원은 "공원묘지와 도축장 이전은 풍무동 주민 숙원이다. 납골당은 재단만 만들면 언제든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가능한 일로 그때 가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며 "김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기존 장례식장을 매입하고 주변 땅을 추가로 사들여 신축하는 것이어서 주민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납골당은 절대 안한다. 장례식장이 피해도 줄 수 있지만 이익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조건을 갖춘 장례식장 신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일방적인 취소는 행정절차상 어렵고, 지역구 의원들도 공통된 반대의사를 밝혔다”면서 “세차례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가진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방도를 깊이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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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장례식장 용도변경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손현찬)는 지난 3일 주식회사 백년가약에서 포항시를 상대로 낸 해도동 모카컨벤션(구목화예식장) 용도변경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 최종판결에서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이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포항시의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해도동 소재 모카컨벤션(구 목화예식장)을 건축주 '백년가약'이 신청한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교통 혼잡 및 주거환경 등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고, 이에 건축주는 불복하고 지난해 12월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 포항시는 유중근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고 행정소송을 대비한 시의원 및 지역대표들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법무법인 상원의 엄종규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 등을 공동 수행했다. 또 시는 양평군, 전주시 등 행정쟁송사례 7개소 판결문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도지역 장례식장 용도변경 반대대책위 김영래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고,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염려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포항시 관계자 노고에 감사하다”며, “건축주 백년가약의 장례식장 용도변경계획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진영기 건축과장은 “해도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공익상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용한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추후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허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