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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전 자식이 묘지구입한 비용 장례비에 해당될까 ?

부모 생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 구입한 묘지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동생 A씨와 누나 B씨는 2010년 부모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자 40억여원을 상속 받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다툼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A씨는 부모 생전에 구입한 묘지 비용 570만원 및 자신이 낸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 등기 비용, 부모의 재산세 2430만원 등 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비용상환청구소송(2015가소387157)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묘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묘지 구입 비용 570만원 및 상속재산에 대해 5년간 낸 재산세 중 560만원을 달라며 A씨를 상대로 반소(2015가소487644)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8일 A씨 남매가 낸 묘지 구입 비용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심 판사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4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묘지 구입 비용은 자식이 두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가 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원고나 피고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구입했다면 이는 부모가 사망한 후에 사용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묘지 구입 비용을 제외한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 등기 비용, 사망한 부모의 재산세,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은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며 "B씨는 A씨가 상속세 신고 수수료 등으로 지불한 243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약 97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B씨가 5년간 내온 재산세의 10%에 해당하는 560만원을 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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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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