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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신도 교육·연구목적 의대 기증 금지

정부가 교육·연구 목적이라도 무연고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할 수 없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무회의는 지난 5월 19일 회의에서 무연고 시신 의과대학 기증을 금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시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해,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연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이러한 기증 관련 규정 삭제를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로 이관돼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공포 시점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즉 그 이후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무연고 시신은 매장 또는 화장 처리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위해 종전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나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 유족의 '승낙'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의료계 안팎의 논란의 씨앗이 될 전망이다. 전국 41개 의과대학들은 지속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시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연구 목적에 한해 무연고 시신의 의과대학 기증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혅 ㅐ국회에는 지난 4월 23일부로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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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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