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연구 목적이라도 무연고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할 수 없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무회의는 지난 5월 19일 회의에서 무연고 시신 의과대학 기증을 금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시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해,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연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이러한 기증 관련 규정 삭제를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로 이관돼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공포 시점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즉 그 이후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무연고 시신은 매장 또는 화장 처리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위해 종전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나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 유족의 '승낙'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의료계 안팎의 논란의 씨앗이 될 전망이다. 전국 41개 의과대학들은 지속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시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연구 목적에 한해 무연고 시신의 의과대학 기증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혅 ㅐ국회에는 지난 4월 23일부로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