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이 11일 조화 수거권을 가진 장례식장 조화 유통업자들이 불법으로 조화를 재활용한 사실을 적발, 광주 지역 43개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조화 유통업자들 입건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조화를 수거한 후 일부를 다듬어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입건된 박모(48)씨 등 37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C·J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포함, 광주 43개 장례식장에 3단형 조화를 납품·판매하면서 조화와 장식을 재활용해 35억여원을 챙겼다.
장례식장에 남은 조화를 수거한 후 시든 꽃이나 꽃대 등 장식품 일부를 교체하고, 정상가격인 1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개당 5∼1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든 꽃을 골라낸 뒤 새것이라며 납품하는가 하면, 재탕에 삼탕, 사탕까지 해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조화를 공짜로 거둬가기 위해 업체들끼리 조화·장식품을 상주에게 사지 말기로 짜는가 하면, 상주에게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수거비를 내야한다”고도 했다.
이들에게 유족들의 슬픔은 보이지 않았고 ‘돈’으로만 인식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유통업자들은 대부분 조화 수거와 관련해 장례식장과 1대1 계약을 한 뒤, 화단이나 운구차를 꾸미는 꽃을 납품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계약금이 수천∼수억원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장례식장의 묵인 하에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