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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한 남편사망 57년만에 통보받은 아내

결혼 1년 만에 입대한 남편이 군대에서 순직했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57년 만에 알게 된 80대 여성이 국가로부터 87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6일 전모(80·여)씨와 아들 김모(5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종료 이듬해인 1954년 결혼한 전씨는 이듬해 군 징집 영장을 받은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다.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은 복무기간이 끝난 3년이 지난 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전씨의 남편은 입대 후 한 달 만에 병에 걸려 사망했다. 전씨 등 유족에게 이 같은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던 건 병적기록표를 작성한 공무원이 남편의 이름 등을 잘못 적었기 때문이었다.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던 전씨는 혼인신고까지 하며 남편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다시 10년이 흐른 뒤에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사망신고를 했다. 그래도 전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편 찾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전씨는 2012년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남편이 순직했다는 회신을 받게 됐다. 이에 전씨와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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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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