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만에 입대한 남편이 군대에서 순직했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57년 만에 알게 된 80대 여성이 국가로부터 87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6일 전모(80·여)씨와 아들 김모(5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종료 이듬해인 1954년 결혼한 전씨는 이듬해 군 징집 영장을 받은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다.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은 복무기간이 끝난 3년이 지난 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전씨의 남편은 입대 후 한 달 만에 병에 걸려 사망했다. 전씨 등 유족에게 이 같은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던 건 병적기록표를 작성한 공무원이 남편의 이름 등을 잘못 적었기 때문이었다.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던 전씨는 혼인신고까지 하며 남편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다시 10년이 흐른 뒤에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사망신고를 했다. 그래도 전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편 찾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전씨는 2012년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남편이 순직했다는 회신을 받게 됐다. 이에 전씨와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