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평온의숲 장례문화센터 이용 시 민원서류 제출이 대폭 간소화되어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도시공사는 18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도입하여 전자정보망을 통한 실시간 조회로 민원서류 제출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례문화센터 각 시설 사용신고 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및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확인도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 정보이용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이미 행정상으로 사망처리 되었을 경우에는 정보열람이 불가능해 기존과 같이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용인도시공사의 관계자는“유족들이 상중에 발급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과 주말, 공휴일 사망 시 민원서류 발급 불가로 겪어야했던 곤란을 해소하여 편안한 이별을 돕고 이를 통해 총이용자 기준 연400만원 이상의 서류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