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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염사가 아니고 장례지도사다

 
-김성익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장
▶2012년 5월 30일 대전 코레일 본사 2층 강당에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안)관련 하여 전국에서 장례식장 종사자, 상조회사 종사자, 학계에서 모인자리에 보건복지부 김순옥사무관 사회로 최영호과장의 "국가자격제도(안)"설명회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안)중 장례지도사 제도 개요에 장례도사란 “상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 설치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이라 하였다.

장례의식은 3일장으로 장례식장에서 평균 이틀(48시간)을 머문다. 이 때 장례지도사들은 1~2시간 입관실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45시간 이상은 접객실, 빈소, 상담실에서 유족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례지도사 국가제도(안)의 세부운영지침(안)에 따르면 실기 및 실습장을 입관실(1~2시간짜리)위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는 우리 장례지도사들 염사 위주로 생각하는 무지한 것 이다. 고인을 현장 실습장에서 실습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는 엄격히 말해 실습은 자격을 취득자(초보자)만이 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는 참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례식장 경력인정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례식장 업주에게 일임을 할 경우 장례식장의 근무한 일반직원 및 도우미등에게도 경력인정서를 발급 할 수 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례식장의 업주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경력인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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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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