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30일 대전 코레일 본사 2층 강당에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안)관련 하여 전국에서 장례식장 종사자, 상조회사 종사자, 학계에서 모인자리에 보건복지부 김순옥사무관 사회로 최영호과장의 "국가자격제도(안)"설명회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안)중 장례지도사 제도 개요에 장례도사란 “상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 설치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이라 하였다. 장례의식은 3일장으로 장례식장에서 평균 이틀(48시간)을 머문다. 이 때 장례지도사들은 1~2시간 입관실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45시간 이상은 접객실, 빈소, 상담실에서 유족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례지도사 국가제도(안)의 세부운영지침(안)에 따르면 실기 및 실습장을 입관실(1~2시간짜리)위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는 우리 장례지도사들 염사 위주로 생각하는 무지한 것 이다. 고인을 현장 실습장에서 실습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는 엄격히 말해 실습은 자격을 취득자(초보자)만이 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는 참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례식장 경력인정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례식장 업주에게 일임을 할 경우 장례식장의 근무한 일반직원 및 도우미등에게도 경력인정서를 발급 할 수 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례식장의 업주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경력인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