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된 장사제도 개선안은 그 동안 업계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던 사항들이 대부분이어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을 거론하고자 한다. 바다에 고인의 골분을 뿌리는 ‘해양장’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그 처리가 적법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사안에 대해서 본지는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한 평생을 마감하는 고인의 유해는 그 형체가 어떠하든지 그 나름대로 소중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더러는 선산, 더러는 봉안당, 더러는 종교시설에 안치하고 추모의 념을 수시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인의 유해를 바다에 산골하는 경우는 그 유해가 처리할 곳이 없어 편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이 아니다. 바다를 생업으로 삼았거나 한평생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애착을 가진 고인들의 유언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다. 자신을 ‘조센진’이라고 부른 야쿠자를 살해한 뒤 인질극을 벌였던 재일동포 권희로 씨. 그는 자신을 화장한 유골의 반은 선친의 고향인 부산 영도 앞바다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일본 시즈오카(靜岡)현의 어머니 묘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골분(骨粉)을 산이나 강에 뿌리는 건 위법이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바다에 뿌리는 것은 불법이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골분은 바다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묘에 뿌린 유해나 바다에 뿌리는 유해가 그 소중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계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한 법안은 그 명칭이 ‘추모문화진흥 및 장례에 관한 법률’로 가칭한 일이 있다. 그만큼 우리 장례문화가 전통 효(孝) 정신에 맞는 ‘추모문화’로의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는 뜻 있는 분들의 의견이 많다. 더구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가 한 말이 있다.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사 문화를 이루는 것은 후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장사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각별히 노력해 달라. 독일어로 무덤을 ‘프리드호프(friedhof)’라고 하는데 이는 ‘평화의 뜰’이라는 뜻이며 우리나라에선 무덤이 기피시설처럼 됐는데 장사 문화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장사정책은 그 근본이 추모정신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장사등에관한 법률’은 그 동안 여러번 고치고 보태고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보완해 나가겠지만 근본 입법정신은 국민들의 추모정신 제고에 두어야 할 당위성을 정책 당국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먼저 인식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해양장’을 장려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하여 고인의 소중한 시신을 폐기물 다루듯 할 것이 아니라 ‘장사등에관한법률’ 자체를 추모정신에 입각하여 보다 충실하게 보완해 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 참고 :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조항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 중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위탁자가 위탁처리를 신고한 폐기물에 한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2조(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은 [별표 6]과 같고, 그 배출해역 및 처리방법은 별표7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를 검사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별표 6] <개정 2010.9.6>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제12조제1항 관련) 1.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가.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분뇨 중 다음의 것 1)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분뇨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수분의 함량이 95%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것. 다만, 전처리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와 정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 중 다음의 것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4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3호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오니(수분의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것 1) 가목1)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목2)의 정화시설에서 발생된 것 2) 나목1)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공정오니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것 3) 나목2)의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4)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중 다음의 것 1) 기계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2)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료화ㆍ퇴비화시설 및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10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사료제조시설에서 발생된 것을 포함한다) 마. 어류ㆍ패류의 젓갈 또는 그 젓갈의 생산ㆍ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바. 수산물가공잔재물(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은 제외한다) 사. 나목의 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된 동ㆍ식물폐기물 2.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가.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는 때에 수거되는 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 나. 수저준설토사로서 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넝마 또는 고무제품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한 것 3. 해저지질구조내 고립격리 방법에 의하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 :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산화탄소스트림의 성질과 상태, 해저지질구조와 위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배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품목별 처리방법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비고 :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수분함량 또는 고형물함량의 측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