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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연장과 사꾸라 수목장

자연장은 우리나라는 수목,화초,잔디의 밑에 골분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본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사꾸라수목장은 도시형수목장으로 대부분 분양되어 동경도민의 선호하는 수목장인데 아래 내용은 일본의 관련 전문가들의 글을 전재하여 도움이 되고자 한다-편집자주

일본의 自然葬과 사꾸라 樹木葬
[출처 : 자기다운 장례와 묘에 대해 전부를 아는 책(2009.5.10 1판 三省堂)]

1. 自然葬 (현재의 자연장과 앞으로의 자연장)
- 西俣總平(NPO법인인 葬送의 자유를 권하는 會의 理事)
동경대 문학부출신으로 공동통신사의 과학부장, 논설위원 등 역임하고 퇴직 후 장송의 자유를 권하는 會의 사무국장과 이사로 근무.1938년생

2. 사꾸라 수목장(시대의 요청과 시민에 의한 네트워크의 대두)
- 井上治代(동양대 라이프디자인학부교수, 사회학박사, NPO법인 엔딩센터의 이사장. 대학에서는 <생사의 사회학, 생명교육, 가족사회학, 세대론>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일본, 스웨덴의 죽음과 관련된 문화, 死者장송 의례를 연구 중


▶ 1. 自然葬 (현재의 자연장과 앞으로의 자연장)

<자연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자연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大辭林> 1995년도版으로, “산골 등에 의해 자연에 회귀시키려고 하는 장의”라고 설명되어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사전인 코지엔(光辭苑)에는 1998년 개정 제5版부터 수록되어 “풍장, 산골 등 사자의 유골을 자연에 회귀시키는 장례방법”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자연장은 일본의 시민운동단체인 <장송의 자유를 지키는 회>가 새롭게 만든 단어로 최초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용어였으나 지금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정착되었다.
왜 자연장이라고 명명했느냐 하면 장송의 자유를 지키는 회의 rule에서는 유골을 미세한 분말의 형태로 바다나 산에 뿌리기 때문에 유골을 뿌리는 <산골>이라기보다도 <散灰>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일본어 발음상 산업폐기물의 <産廢>라고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인의 散灰를 절도(節度)를 가지고 바다나 산이나 강, 하늘의 대자연에 돌아가게 하는 장사방법에 가장 적합한 용어로서 <자연장>이라고 선택했다.
會가 발족한 1991년부터 2009년까지의 18년간 실시한 자연장은 1404회로 2444명이 자신의 의지로 대 자연에 회귀했다. 근년 장례비지니스의 세계에서도 환경장, 해양장, 공해장, 식림장, 고향동산장(里山葬)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연장을 영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자연장을 시민운동으로서 권하고 있는 비영리의 NPO법인인 우리들의 會로서는 영리사업에 의한 산골을 반드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주민과 지자체와 트러블을 일으켜 쓸데없는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절도있게 행할 것을 원하고 있다.

<묘에 들어가는 자유, 안 들어가는 자유>

현재 일본에는 연간 약 11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보통은 화장 전에 장송의례를 하는데 처음에 하는 것이 第1次葬으로 부르는 장례식이며 그 후 화장되고 나서 35일이나 49일 등 적당한 기간에 화장한 유골을 선조의 묘나 납골당 등에 안치하는 납골이 第2次葬이다.

이 第2次葬을 대상으로 묘에 들어가는 대신에 散灰방법으로 대 자연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자연장이다.
유골을 묘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도꾸가와시대의 초기부터이니까 400년 정도의 전통에 불과한데도 마치 일본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속인 것처럼 믿어온 것이다.
어두운 묘의 밑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지 않는가, 땅속의 음침한 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장송의 자유를 지키는 회의 운동이 시작된 셈이다. 더욱이 고도성장 시대에는 도시근교의 산을 절개하여 대규모의 묘지조성이 행해졌다.

귀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만든 묘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기분이 맞아 떨어져 1991년 2월에 <장송의 자유를 권하는 회>가 발족되었다.
이 회가 묘지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가 일부 묘지업자등에 있었으나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묘지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묘를 좋아하는 사람은 묘를 만들면 되고 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장송의 자유>에서는 묘에 들어가는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묘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사람, 또는 사정이 있어서 묘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사람을 무리하게 묘에 들어가게 하지는 말고, <묘에 들어가지 않는 자유>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회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이 때문에 우리 회에서는 단순히 자연장을 권하는 것만이 아니고 장의를 둘러싼 비합리적인 인습으로부터의 해방. 탈각을 포함하여 <장송의 자유>을 확립하기 위한 계몽활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두꺼운 법률의 벽>

지금은 사회적으로 인식된 자연장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평탄하지는 않았다. 지금부터 불과 20년 전에도 산골은 위법이라고 하는 의식이 깊게 침투되어 유회를 뿌리는 등은 사람의 도리에 반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되었다. 1987년에 사망한 국민적 인기배우였던 이시하라유지로의 경우, 형인 신타로(현 동경도지사)가 가족끼리의 고별식에서 <바다를 좋아했던 동생을 태평양에 돌아가게 싶다>고 언급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은 위법이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당국의 견해가 매스컴에 보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1년 후에 동경도의 靈園문제조사회의 보고서는 “묘지나 靈園에 매장하는 것이 아닌 유골을 재로 하여 바다나 산에 뿌리는 추모방법은 현행법 하에서는 금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였다.
보고서가 지적한 현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체, 유골, 遺髮 또는 관에 안치되어 있는 고인을 손괴하고 유기하고 또는 영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190조의 규정이다. 동 조항이외에도 묘지 매장법 제 4조는 “ 埋葬또는焼骨의埋蔵은 묘지이외의 구역에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일본에서는 장송의례로서의 산골은 오랜 기간 행해질 수 없었다.

<기념할 만한 자연장>

이 법률의 벽을 돌파한 것이 <장송의 자유를 생각하는 회>가 1991년 10월에 행한 최초의 자연장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은 화장장에서 유족이 습골을 한 후의 소골의 행방이었다. 관동지방을 비롯한 東일본의 유골함에 비하면 西일본의 유골함은 사이즈가 적고 상당한 분량의 燒骨이나 유회가 남겨져 산업폐기물로서 버려지고 있다.

유골이 산업폐기물로써 처리되고 있다면, 유회를 일정한 의식행위를 통해 절도있게 산골한다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묘지매장법에서는 埋蔵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회를 지면에 뿌리거나 또는 흙을 덮어도 埋蔵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바다에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묘지매장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연장을 실시했다.

최초의 자연장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으나 위법여부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매스컴의 취재에 대해 법무성은 “형법 190조의 규정은 사회적습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등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 장송을 위한 제사에서 절도있게 행하는 한 문제는 없다”고 하여 위법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후생성(당시)도 “묘지매장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식으로 열렸던 것이다. 우리의 회에서는 이 획기적인 1991년을 “자연장 元年”이라고 부르고 있다.

<전통적 장법이었던 자연장>

자연장은 결코 우리의 회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실은 일본에는 나라시대의 옛날부터 산골의 전통이 있었으며 만요슈(萬葉集)에는 산골에 관한 만가가 수록되어 있다. 소위 일본의 전통적인 장송의례에도 있었던 자연장이 왜 근세에 일본의 사회에서 사라져 버리고 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도꾸가와 막부와 메이지정부의 종교정책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자연장을 선택하는 가>

자연장을 넓게 수용하게 된 배경에는 의식적으로는 대자연에 대한 회귀지향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현대에 특징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저 출산, 고령화, 핵가족화이다. 사내아이가 없는 고령자의 경우 묘를 상속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묘를 만드는 것이 어려우며 이미 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전근이나 핵가족화로 자식이나 손자에 의한 제사나 묘의 유지를 확실하게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방의 과소화와 도시의 과밀화이다. 지방에서 도시로 대규모로 인구가 이동한 결과 도시에서 묘지를 소유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예를 들면 장남의 경우 고향에 묘가 있어도 귀향하여 묘를 관리하는 부담이 크게 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추모해주기 위해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증가했다. 독거노인이나 독신의 고령자, 특히 독신의 고령여성이 그렇지만 이혼하여 친정에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도 친정의 묘에는 대부분 들어갈 수가 없다. 선택방법으로는 합장묘에 들어가는 정도로 선택폭이 대단히 좁게 된다.
장송을 둘러싼 인습이나 과잉 영리주의에 대한 불신에서 자연장을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3개의 키워드>

현대 사회정세를 생각할 때 자연장은 금후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 우리들의 회에 가입한 동기를 들어보면 <배려>와 <상냥함>을 강하게 느낀다. 가족에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졌다. 딸만 있는데 시집을 가버려 자신의 묘문제로 걱정이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아들이 있어도 자기 가정 꾸려나가는 문제만 해도 어려운데 거기에 부모묘지문제까지 돌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연장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배려>에는 나중에 남는 자식이나 손자에 대한 <상냥함>만이 아니고 묘의 조성으로 아름다운 귀중한 자연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는 자연을 생각하는 <배려>에도 연결되는 것이다.

자연장을 세 개의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먼저 <대자연에 대한 회귀>이다. 기본적 인권에 의해 부여된 <자기결정>이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상냥함과 배려>로 집약된다. 그렇다면 묘는 어디에 만들면 될 것인가? <마음속에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들 會의 표어이다. 묘안에 나는 없다고 노래 부르는 유명한 노래인 <千의 바람이 되어>와도 일맥 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2. 사꾸라 수목장 : 시대의 요청과 시민에 의한 네트워크의 대두

<집단에서 개인을 단위로 한 사회에로>

먼저 장송분야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장송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농업에서 공업이라고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일어난 가족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장송의 변화는 말 할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가족에게는 2회의 변화가 있었다.

제 1단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고도경제성장기로 일본의 직계제 가족의 전형인 <家>에서 부부들 단위로 한 핵가족 사회로 이행하였다. 소위 핵가족화인 것이다.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에 부부의 일대에 끝난다고 하는 핵가족이 주류가 되었다. 핵가족은 남녀의 결혼에 의해 가족이 탄생하고 자식이 태어나 가족은 늘어나지만 자식이 성장하면 <부부만>이 되고 나아가 한쪽이 사망하면 <독거>가 된다.

제 2단계의 변화로는 80년대에는 핵가족의 내부에 모범해체가 일어나, 가족으로서의 집단성이 약해지고 개인을 단위로 한 가족경향이 강해졌다. 또 이혼률이 상승하고 만혼화, 저 출산, 생애 미혼화나 자식을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부부의 수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묘의 입장에서 보면 계승자가 단절된 사람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의 저성장시대가 되어 공업화사회가 남긴 환경문제나 업자주도의 장송의례에 대한 반발 등이 일어나고 있다.
家의식의 잔존에 의한 영속규범으로 지지되는 묘의 계승제가 제도피로를 일으키고 더욱 가족이 개인화라고 하는 현대적인 흐름 속에서 1990년 전후부터 死者제사에 상황적합적인 변화가 일어나 대체시스템이 등장했다.

나는 이와 같은 1990년 이후의 새로운 경향을 탈계승, 쌍방화, 그리고 자연지향, 개인화의 4개로 규정하고 있다.(井上治代 著 墓와 家族의 變容 책자 참조, 2003년)
공업화사회가 남긴 환경문제나 업자주도의 장송의례에 대한 반발에서 산골이나 수목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묘석을 세우지 않고 자연에 회귀하는 장법도 등장했다.(자연지향)
더욱이 家라고 하는 집단에서 개인으로 가치의식이 전환하는 가운데 家의 구성원으로서, 沒個性으로 자신의 사후를 자식과 손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심이 옮겨져 스스로 준비하는 생전墓나 오리지날 디자인 묘석등도 증가해 왔다(개인화)
엔딩센터의 사꾸라묘지는 이러한 경향을 전부 포함한 묘이다.
<시민의 이상으로 만들어진 사꾸라수목장 묘지>

- 사꾸라 수목장의 특징 -

엔딩센터에서는 수십 년간 각지에 있는, 계승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묘나 수목장묘지의 홍보와 지원활동 등을 해 왔다. 그러나 엔딩센터의 독자적인 수목장이나 장송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 주기를 바라는 회원의 바램이 많아 축적된 지식과 경험, 인맥 등을 활용하여 2005년에 <사꾸라 수목장>묘지를 동경도 마찌다시의 민영영원 내에 완성하였다.
<사꾸라 수목장>은 수목장의 한 종류로 심볼나무가 사꾸라 인 것을 말한다. 이것은 엔딩센터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획하여 세상에 내 놓은 것으로 엔딩센터에 의해 상표등록되어 있다.
<수목장>은 자연을 지향하여 묘소에 울타리나 묘석을 설치하지 않고 유골을 땅속에 묻고 수목을 묘의 표식으로 하는 장법으로 1999년에 일본 이와데현의 쇼운지(祥雲寺)의 치사카 겐보 주지가 수목장이라는 이름의 묘지를 개설함으로써 일본전국에 펼쳐지게 되었다.
같은 자연지향의 장법 중에서도 산골이 묘를 만들지 않고 묘지이외에 묻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주 외에서 행해짐에 대해 수목장은 동법 상 묘지로서 허가를 받은 구역에 <수목장>이라고 하는 형식의 묘를 만든다고 하는 점이 차이 이다.

엔딩센터의 사꾸라수목장의 묘지의 특징은 가족에 의한 계승이나 관리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계승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계승은 자유이고 유골을 매장한 뒤 영원이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형식이다. 종교도 자유이며 벚꽃이 피는 봄에 사꾸라수목장 메모리얼 이라고 하는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꾸라 수목장의 특징>
시민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획, 실현시킨 묘.
수목장의 일종
심볼나무가 사꾸라이다.
가족에 의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관리료도 불필요
묘를 계승하기를 원하면 계승하는 것도 자유
유골을 매장한 뒤 영원에 그대로 땅속에 돌아가는 형식
종교는 자유
사꾸라가 피는 봄에 제사 <합동 메모리얼>을 실시
사꾸라수목장 묘지를 핵으로 한 교류, 지원활동을 전개

<사꾸라와 공동성>

고전문학작품 속에서 꽃이라고 하면 사꾸라를 의미하고 보통 꽃구경이라고 하는 경우의 꽃도 사꾸라이다. 일본인과 사꾸라는 옛날부터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또 일본에서의 사꾸라가 피는 계절은 신 입학이나 新 入社의 무렵이다. 사꾸라는 그때 그때의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을 확인해 온 꽃이라고 하는 애착이 있다.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나 그 주변사람들이 “내년에 사꾸라를 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떠 올릴 정도로 사꾸라는 일본인에게는 강한 느낌이다.

<핵가족에 친화적인 묘>

사꾸라 수목장 묘지의 가족구획을 계약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이 구획에 나중에 자식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들여보내 주지요?”
사꾸라 수목장은 계승해도 좋고 계승하는 사람이 없어도 좋다. 그 어느 쪽도 관리료 없이 계속하여 유지되어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2005년에 완성한 첫 번째의 사꾸라 수목장(EN 21)을, 본격적으로 모집했던 것은 10월이었으나 2007년 2월에는 개별구획인 250구획과 공동구획(100명)을 완성하고 동년 10월에 개설한 두 개의 수목장 묘지(本立, 宙)도 2008년 12월에는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2009년에는 별도의 수목장묘지가 탄생했다.
사꾸라 수목장의 개별구획은 계약 시에 1구획당의 매장자를 결정하고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그 후 자식들이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 1구획에 5명을 한도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계승자가 없어도 관리되고 또한 계승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개별구획의 계약 시의 납골예정자를 보면 1구획당 2명이 53%로 반수를 넘고 1명이 38%이다. 3명은 7%, 4명은 2%, 5명은 0%이다. 그러나 2명이 많기는 하지만 자식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들여보내 주지요 하고 다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두 번째로 조성한 <本立>에서는 1인용, 2인용, 가족용으로 설계했는데 2008년 1월21일 시점에서 101구획이 팔리고 있는 가운데 5명까지 들어가는 가족이 47구획, 2인용이 41구획, 1인용이 13구획으로 되었다.
가족구획부터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식에게 부담을 지게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부부가 자립하여 묘를 샀으나 장래 자식이 함께 그 묘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들어갈 수 가 있다. 자식에게 묘의 관리를 부담지게 하는 일 없으나 그러나 함께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대목에 현대 핵가족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흥미깊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사꾸라와 공동성>

수목장이 생긴지 몇 년이 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일본인이 그토록 좋아하는 사꾸라수목장이 없었던 것일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지금까지의 수목장묘지의 1구획은 반경 1미터정도의 묘소로 그 구획마다 즉 묘의 사용자마다 전용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사꾸라나무인경우 성장하면 가지가 반경1미터 내에 그치지 않고 옆의 구획까지 뻣쳐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상당히 넓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면 별문제이나 사꾸라는 지금까지의 수목장과 같은 1구획에 1본씩 심는 형태에는 적합하지 못하고 큰 나무의 밑에 모두 잠드는 집합묘의 형태가 어울린다.
옛날부터 일본인이 사랑해 온 사꾸라는 사람들이 사는 옆 동산에 있으며 사꾸라는 고향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감싸주는 것이다.

<유연성 있는 공동성>

농업중심의 전근대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족,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대집단에 의한 <강한 공동체>로 지탱되어 왔다.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의 근대사회에서는 그것이 가족이라는 소집단이 되어 더욱이 장의 등에서는 사회적인연이 버팀목이 되어왔다.
근대화이후에 닥아 온 근대사회이후에서는 가족을 포함한 <유연성있는 공동성>의 시대에 들어갔다고 생각되어진다.

그 구체적인 예가 수목장이다. 개인. 부부 혹은 가족이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개별구획을 가지면서도 가족만으로는 짊어질 수 없는 것을 큰 나무의 밑에 <모두가 함께 잠드는>소위 유연성있는 공동성을 희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번역 : 장만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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