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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장례식장 경영자가 본 상조회사

와다 도꾸야스 (카나가와현 장의협회장)

 
- 용인장례역사박물관 방문시 본사 발행인(좌 안쪽)과 함께한 와다회장(우)
- 아래 내용은 2004.11.20(토) 10:00-1800간 명지대학교에서 개최된 “죽음의 사회적 가치와 상 장례 발전방향”제하의 국제 학술 대회 시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하였던 “와다 도꾸야스” 카나가와 현 장의협회장이 발표하였던 논문(제목 : 일본 장제업의 현상과 문제점)에서 발췌한 것이다. -

일본인구는 1억 2천만 명으로 평균수명은 남성 78세, 여성 85세로 연간 사망자수는 1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현재 65세 이상의 사람이 6명에 한사람 꼴로 고령화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경제는 금융문제, 디프레이숀, 기업도산 등에 의해 소비자의 소비행동이나 라이프스타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일본 장제 업을 둘러싼 환경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그 변화에 적응하는 적극적인 자기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소자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장례가 부각되어 장제업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사회로부터 개혁(또는 수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사회가 장제업의 향방에 대해 엄격하게 주시하고 있어 장제업계는 적극적으로 적응하여 개방된 장제서비스의 제안으로 소비자의 이해와 납득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안심과 신뢰”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사회에 유용한 장제 업 으로서 사회의 향상을 높여야 한다.

1. 장제업의 현상

가. 자유영업과 허가영업

일본의 장제업은 기본적으로 자유영업이다. 즉 누구이든 일본인이라면 개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어떤 규제도 없이 단지 세무서, 시청에 개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영업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조회는 3회 이상에 걸쳐서 사전에 장의비용(정기적 정액)을 회비 등으로서 불입 받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동 영업 관련하여 할부판매법상 저촉문제도 있어 국가의 허가 없이 개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불입금 특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나. 장제업자의 형태

(1) 일반 장제업자

법인조직, 개인 기업 등으로 그 수는 4,000개회사 또는 5,000개 회사라고도 하는데 그 실제 수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한개 회사에서 수개회사의 이름을 언급하고도 있고 아파트 방 한 개에 전화만을 설치한 부로커와 병원의 병실 한 개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 전속업자, 생화점(生花店)의 장제부문 회사, 대여 장제업자, 전철, 백화점, 호텔, 사찰에서의 직영, 은행, 대기업의 장제알선 취급 부서 등이 존재하고 있다.

2) 관혼장제 상조회

소액을 수십 회 매월 적립 받고 있는 상조회는 그 수가 2003년 9월 현재 320개인데 크게 신장하고 있는 상조회도 있는가 하면 도산직전의 상조회도 있는데 근년 결혼식 부문의 불황으로 인해 결혼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고 장의부문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상조회가 발생하고 있다.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뀌기 전 이미 결혼식을 치른 사람들의 경우 불만의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상조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회원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업계로서는 상조회의 시장점유율이 지역에 따라서는 80%에 달하고 있는 곳조차 있어 평균 5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상당수의 상조회가 사원을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전환, 경비의 삭감을 꾀하고 있다.

상조회의 기본은 “한사람은 만인을 위하여”로 상조회의 힘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회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적립계약금이 상승하는 것은 납득키 어려운 경영이고 적립금으로 장의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입회하였던바, 실제는 수 십배의 비용을 청구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장의시행에 따른 불만과 청구금액에 불만의 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 시설의 호화스러움과 소액에 의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적립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영업사원의 상조회원획득을 위한 영업노력과 , 홍보 책자 등은 기존 장례업자들이 배울 바가 있으며 한편 이해하기 어려운 견적서등은 반성해야 할 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2. 장제업의 금후의 문제점

가. 건전한 업계의 발전

업계의 건전한 발전은 장제서비스를 받는 측에도 유익한 것으로 그를 위해서는 어떤 규제와 벌칙이 필요하다. 사망자를 다루는데 있어 법률, 습관, 공중위생, 매너, 장송문화 및 그 지식이 필요하며 그리고 장제업 개업에는 경영지식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업계에는 사망자를 다루는 일에 종사함에 있어 어떤 제한도 규제도 없으나 장제디렉터 기능심사 합격자증이 유일한 증서로 있을 뿐이다.

사망신고서 제출만 해도 제출의 서명도 본인확인이 없이 수리되어 대단히 위험하며 범죄로 연결될지 모른다. 사망신고서 제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자격증명이 필요불가결하다. 또 시신을 닦는 서비스나 엠바밍이 시작되어 감염증, 결핵, 간염, 에이즈, 기타 불치의 병, 원인불명의 시신에 대한 위생에 지식조차 갖지 않고 처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공중 위생상 문제가 있다. 과거로부터의 관습에 어떤 의문도 갖지 않는 업계, 행정에 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제도는 제 1단계로서 근년 중에 “국가 검정제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제디렉터 검정합격자가 아니면 장제업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장제디렉터 자격증은 사회에 대해 장의사로서 사원으로서 신뢰마크를 인식 받는 증명서의 하나이다. 앞으로는 검정합격자가 아니면 개업이 불가능하고 또 각 사업소에는 반드시 검정합격자를 두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임으로서 건전한 업계의 발전과 장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에는 장의 관련 학교가 2개소 개설되어 있으나 교육내용, 실습 등 외국시스템을 참고로 더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장례요금관련 일본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금설정이 바람직하나 어떤 회사에서는 요금을 인상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요금을 인하하기도 하여 질을 떨어트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중에는 장례업과 같은 소비업은 전국 통일요금이 필요 없다는 소리도 있으며 또한 서비스내용을 이해 할 수 없다. 서비스내용의 용어를 잘 모르겠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표준 견적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본다.

상조회의 성장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1) 이 금액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득하는 형태를 취했던 점

(2)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만일의 경우 당황하지 않고 안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3) 계약금을 냄으로서 회원과 상조회에 신뢰관계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다.

상조회는 소비자의 장의에 대한 필요에 대응함으로서 급성장했다. 장의사는 이 소비자의 필요를 확실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담창구의 개설이나 장제전 (展) 및 필요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전문 장제업으로서의 의무이다.

상조회에 대한 대책은 소비자대책이며 먼저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매월의 계약금으로 일정회수를 적립하는 상조회의 업계 시장점유율은 지역차가 있기는 하나 50% 에 달하고 있어 전문장제업자의 최대의 경쟁자이다. 장제비용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최고, 최대의 강점으로 상조회에 가입하여 매월 적립하게 되면 유가족은 유사시에 장례 전문업자를 선택할 여지없이 장의의뢰의 전화를 상조회에 하게 되고 여타 장의사에는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에 가입한 회원은 상조회의 잠재적인 고정 손님이 된다.

상조회의 시행료는 계약금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추가요금을 청구 받는다고 알고 있어도 계약금이 아깝다는 것과 추가요금 청구 등은 문제시 하지 않고 상조회에 장의를 의뢰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한때 상조회가 해약에 응하지 않아 잡음이 많이 발생했으나 당국의 지도로 해약문제는 해결되었다. 일반장의사가 사회에 대해 장의비용의 개시(開示)가 불충분하면 장의업자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존재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상조회 대책은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상조회 대책 = 소비자대책이고 먼저 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의 필요 유무 파악이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장제업계가 왜 장제 정보개시를 할 수 없는지 이상하다. 안심과 신뢰 없이 건전한 업계발전은 있을 수 없다.

상조회의 표준약관에는 큰 문제점이 존재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다수 있다. 상조회가 도산 시는 계약금에 대해 년 6%의 금리를 붙여 반환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도산이라는 것은 자금부족에 의해 도산하는데 왜 보관한 돈에 년 6%의 금리를 붙이는가. 도산상황에 놓인 상조회에 대해 해약의 신청을 했던바, 구제방법이나 회사경정(更正)의 결정까지는 해약에 응하지 않아도 좋다는 당국지도와 또 그동안 장의를 수주하고 시행은 해도 무방하다는 지도가 있었다. 회원부재의 행정지도는 금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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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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