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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과제

고령화·1인가구 급증에 정부차원 관리지원/ 5년마다 고독사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독거 노인과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법률안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급증세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빛을 본것이다. 또 최근 자치단체들이 별개로 진행해 오던 관련 시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로 

국회자료에 의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법안 총칙과 보칙을 소개하기로 한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반대 0, 기권 2인으로 가결 처리된 본 법안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등 고독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받는 독거 노인과 달리 법적인 지원이 부족한 젊은 연령대의 고독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법안 통과로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고독사 실태조사도 복지부가 5년마다 시행한다. 실태조사와 통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노인복지시설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과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 따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하여 부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임.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으므로,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 및 실태 파악과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고독사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안 전문 :  첨부문서 참조 ☞

 

#고독사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안(대안) #김동원장례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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