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례업발전 선진화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지않는 다양한 형태의 별질된 상조,장례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후불제 상조 검색을 해보면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고 있는 /기업장례/ 후불제상조 / 협동조합상조 /재단법인상조/반값상조 /모두들 장례요금할인 과 후불제장례를 지향하면서 자신들의 업체 광고를 부각시키고 있다. 식당에서 밥먹고 밥값을 먼저 지불하고 먹는것이나 다 먹고 난후 지불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선불식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식 상조회사들은 어려움을 격고 있지만 규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터진 협동조합을 빙자한 후불제 상조회사처럼 상조증권 39만원을 구입하면 다양한 멤버쉽 혜택을 주겠다고 회원을 모집하여 2만 여명이 100억 의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가입비 명목으로 5만원에서 50만원 그리고 수의를 끼워 주면서 165만원 까지 받고있는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후불제 상조를 내세우는 업체는 그 숫자와 가입자 수 또한 파악조차 안되는 실정이다. 또한 장례행사시 출동하는 장례지도사는 무자격자인지 수의 및 장례용품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실태파악이 전혀 되지않고 있다. 정상적인 등록 선불식 상조회사들은 이런상황들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최근 개정 할부 거래법에는 외감의무 와 자본금 15억상향등 상조업체들의 목줄을 죄는 법으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후불제 상조회사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다. [상,장례업발전 선진화 추진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후불제상조/ 기업장례/ 등 등록되지 않는 수많은 업체들의 영업형태를 파악하여 제2제3의 피해자가 발생 하기전에 관계당국의 규제와 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가정의례방송 기사 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