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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장(火葬), 자치단체 정책부재 책임

추모문화도 심각한 훼손, 공론화 필요

 
- ▲경기도의 한 시립공동묘지에서 발견된 불법화장 현장. 가스버너 등으로 유골을 태운 뒤 절구(사진 왼쪽)로 유골을 빻는다. 불법 화장은 전문업자들이 통상 수십만원을 받고 대행해준다. /독자 남광원씨 제공
●드럼통에 담아 버너로…불법화장 판친다
●수도권 화장장 태부족 ‘불법 부채질’
●“改葬전용·사설 화장장 설치 늘려야”

지난달 24일 낮, 경기도의 한 시립공동묘지. 묘지 근처 숲속에 스테인리스 불판과 집게, 절구통 등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땅 바닥엔 검게 탄 자국이 남아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풍겼다. 마치 고기를 태운 자리처럼 보였지만 실은 묘에서 꺼낸 사람의 유골(遺骨)을 가스버너로 태운 불법 화장(火葬) 현장이었다.

정식 화장장(火葬場)이 아닌 곳에서 유골을 태우는 불법화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수만 건의 불법화장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이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불법 화장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불법화장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불법 화장 실태

불법화장이 급증하는 이유는 화장장 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국에 장례식장은 770여곳에 달하는데, 유골을 소각하는 화장장은 47곳(총 화장로는 220개 안팎)뿐이다. 특히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는 4곳(62로)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불법 화장이 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 화장장에서 소각된 개장유골(납골당 안치를 위해 묘지에서 파낸 유골) 3만1921구 중 수도권에서는 불과 2754구만 처리됐다. 수도권에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불법화장이 많다는 뜻이다. 동국대 안우환 겸임교수는 “불법화장한 개장유골만 해도 한 해 2만여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불법화장은 시간이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상의 묘를 점점 찾지 않게 되면서 기존 묘지를 없애고 납골당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1년 개정 발효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모든 분묘는 시한부 매장해야 된다. 처음 15년간 매장한 후 최대 세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60년이 지나면 어떤 묘든 무조건 파헤쳐 화장해야 한다. 화장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을 경우 불법 화장의 폭증은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드럼통에 유골 태워… 산불 우려도

유골은 화장로 안에서 섭씨 800~1500도 가량으로 완전 연소시켜야 한 줌의 재가 된다. 하지만 불법화장은 유골을 드럼통에 담아 가스버너나 LP가스로 가열하기 때문에 온도가 충분하지 않아 불완전 연소된다. 벌겋게 유골이 달아오르면 업자들이 이를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식이다. 박복순 서울보건대 겸임교수 겸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은 “불법화장은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골이 제대로 타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고 유해물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산불의 우려도 높다. 지난 3월 부산에서 부모의 산소를 불법이장하다 산불을 낸 김모(7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임야 1200평, 소나무 350여 그루를 태웠다. 현행 장사법에 따르면 정식 화장장(火葬場·화장터)에서 화장시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개장전용 화장로, 사설 화장장 설치해야

불법화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이 난항을 겪었듯 각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다. 화장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2001년 이후 설치된 화장장은 세 곳에 불과하다.

묘지에서 꺼낸 유골을 태우는 개장(改葬) 유골전용 화장로 설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인 노인지원팀장은 “지난해 수도권에 개장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것을 권유했지만 각 지자체로부터 ‘필요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장 유골 전용화장로를 설치해 불법 화장을 예방하고 있고, 일본은 화장차량이 이동하면서 개장유골을 처리한다.

화장장 시설을 늘리기 위해선 사설(私設) 화장장도 도입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장사법 14조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설 화장장을 개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반발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화장장 설치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 화장장이 단 한 곳도 없다. 일본 도쿄도(道) 구도심의 경우 9개의 화장장 중 7개가 사설 화장장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화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설 화장장 건립 시급하다

임정수(동방에너지 사장)

최근 경인지역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경기도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추진, 부천시의 시립추모공원 추진,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추진에 이르기까지 시립 공설화장장 건립 시도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느 한 곳도 시행되는 곳이 없다.

또 경기도에서 2004년부터 현재 하남시 광역화장장사태에까지 이르는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조성사업 추진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공설이든 사설이든 화장장이 설립되려고 하면 반대 의견을 지닌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은 자연 현상이다.

현재 수도권의 화장 수요는 계속 증가해 적정 화장로 수를 초과해 앞으로 2~3년 내 화장 대란이 예측되는 현실에서 관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지자체에 신고함으로서 설립할 수 있다’는 법령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국 46개소 화장장이 모두 공설로 사설 화장장을 원천적으로 막아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미래에도 독점유지를 위해 사설 장장 진입을 불허하는 법원의 판결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앞으로 화장장 건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국가가 법률로서 공포한 것도 ‘지자체장이 재량권으로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가가 사업자에게 신뢰 보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아닌가?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동경도 구 시가지에 8개의 화장장이 있는데 그중 6개는 동경박선주식회사가 경영하고 1개소는 토다장제장주식회사)로 7개가 사설 화장장이고 동경도가 운영하는 공설 화장장은 도영 미즈에제장 하나가 있다.

구 시가지에서 7개의 사설 장장에서 일반 동경시민의 화장을 90%가까이 처리하고 있고, 동경도가 경영하는 미즈에제장은 화장 수요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면 10% 미만에 불과하다.

2002년 동경도 의회 회의록에는 ‘규모 경제성 면에서 뒤떨어져 화장 금의 원가가 사설 화장장 규정 요금을 초과해 이시하라 동경 도지사가 도정 방침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려고 한다’라고 쓰여 있다.

화장장을 지자체가 운영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화장장 역사를 보면 일본과 영국에서 거의 1880년대에 주식회사 형태로 사설 화장장이 설립되었고, 일본의 경우 공설 화장장이 1936년도에 동경 도영미즈에제장이 건립됐다.

가족 구성원, 친지의 사망이 그가 소속한 가정, 지역사회, 종교 집단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를 문화적인 정서, 종교적인 행사로 승화시켜 장사 지내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장사 시장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사설 화장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묘지, 납골시설 등은 대부분 재단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지자체가 “공설화장장만이 공익이다”라고 주장하고, 법원은 “그래 맞아”라고 판결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2007년4월2일 ‘한미 FTA’가 타결 됐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한국도 전 세계에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할 체제를 갖추어야한다”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왜 ‘화장장시장’만은 지자체가 자신들만의 독점시장 영역에 가두어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법원은 같은 관공서라고 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관공서인 지자체라고 판단하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지나친 ‘공무원들에게 밥그릇 챙겨주기’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공익이란 말인가!

도시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전문 장례식장이나 납골 공원 내에 화장로 5기이하의 사설 화장장이 건립되면 아늑한 개인적인 분위기에서 정숙한 종교행사를 거행하면서 장례를 치루는 것이 ‘사익’이라는 이유로서 지자체가 추후 공설화장장 건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지자체장과 법관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먼저 국민의 편의와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며 법령은 미래에 예측 가능한 법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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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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