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결실 ●보건복지부는 자연장제도 도입등을 주요골자로 한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2007.4.30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연장모형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등 4개 지역을 자연장 시범사업지로선정하였다. 장사법개정법률안은 ‘07.5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장제도 도입, 장사시설 확충, 소비자보호 등 그간 정부의 장사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장제도 도입에 따른 자연장 모형개발 본격적인 자연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연장 모형개발 연구결과(생활개혁협의회, ‘06.11~’07.03)를 발표하였다. 자연장모형개발 연구는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수목장림형 보다는 묘지의 만장, 관리부실 등으로 전국에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공설묘지 등 기존분묘를 재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자연장은 연고지, 기존묘지, 기존집단묘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법인자연장형, 자연적인 숲의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는 수목장림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대분류하고 아래와 같이 8개의 세부 자연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별첨2 참조> - 연고지 활용형 : 개인자연장 모형, 소규모 정원형, 마을단위 자연장 모형 - 기존묘지 활용형 : 개인자연장 모형, 가족자연장 모형, 문중·종중 자연장모형 - 기존집단묘지 활용형 : 기존 공·사설집단묘지를 재활용하여 자연장지로 조성 - 법인자연장형 : 법인자연장지로 신규 조성 - 수목장림형 : 자연상태의 숲을 수목장으로 활용 ◆자연장 시범사업 복지부는 자연장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연장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종합자연장형), 인천광역시, (수목장림), 광주광역시(잔디, 정원형), 수원시(정원형) 등 4개시를 자연장 시범사업 수행자로 2007.5.11 지정하였으며, 해당 시에서는 관내 공설묘지내에 올 12월까지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2008년 1월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연장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자연장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장사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의 5대 원칙이 의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유골이 바로 자연에 돌아가도록 장사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연장지 조성·관리나 운영에 있어서도 국토의 훼손, 산림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단한 표식외에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둘째,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창의와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수목형, 정원형, 잔디형 등 다양한 방식의 자연장 모형이 보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분묘와 봉안시설과 같이 획일화된 형태는 지향되어야 한다. - 세째,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자연장지는 이제 더 이상 혐오시설도 기피시설도 아닌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복지시설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넷째,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자연장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묘지이나 봉안시설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산림을 이용해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기존의 공설묘지·공동묘지 등을 재개발하여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 다섯째, 세대간의 연대성이 있어야 한다. 자연장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지속 가능토록 세대간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하며 시설을 개방하고 이용자가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장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자연장 모형 제공, 전문가 자문, 선진장사문화 체험기회 우선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범사업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들은 분기별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 경과 과정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자연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