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장례식장 운영 합법화" 28일부터 적용 ●병원 "현실 반영한 적절 조치" 환영 전문장례업체 "대법 판결 뒤집는 정책" 반발 오는 28일부터 의료법인의 장례식장 운영이 합법화 됨에 따라 전문장례업체와 병원 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적용된다"며 "따라서 병원이 합법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장례식장을 비롯해 음식점·미용실·꽃집·사진관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그간 의료기관이 운영해 오던 장례식장은 사실상 불법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05년 9월 29일 대법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반주거지역에서 병원 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문장례업체가 전국에 있는 중대형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경남 도내 역시 일부 병원이 벌금처분을 받거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병원 측은 "이미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정착된 마당에 이를 뒤늦게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뒤떨어진 법률을 정비해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을 합법화 하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병원과 전문장례업체가 마찰을 빚던 중 이달 말부터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양 측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도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병원과 전문장례업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마산의 ㄱ병원 관계자는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마당에 한정된 전문장례업체 만으로 그 수요를 어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김해의 한 전문장례식장 관계자는 "환자치료를 하는 병원과 시신처리를 하는 장례식장이 공존하는 것은 위생 등을 고려했을 때 부도덕한 행위"라며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는 데도 오히려 정부가 이를 뒤집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