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상,장례문화발전 을 위하여 상조업체 실무자, 장례식장 실무자 ,전직경찰, 시민단체 활동가, 민생침해로 억울함과 서러움을 경험한 시민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 300명으로 구성된 “상,장례문화발전위원회” 를 12월 29일(금)오후5시, (예정)서울시 충무로 레지던스호텔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상,장례문화발전위원회”의 출범 의미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부정부패척결’ 이라는 강력한 지침에 따라 민생사범 조항에 속해 있는 상,장례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탈법. 비리. 업체를 퇴출시키고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 ▴장례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개선 ▴불공정피해 ▴임금체불 ▴노동탄압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등 총 6건의 각 분야의 침해 사례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나. 대표적인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하는 상. 장례 관련업체
하나. 후불제 상조회사 불법. 탈법 다단계영업
하나. 기업장례를 빙자한 바가지 요금부과 및 상조회사 행사방해
하나. 장례식장 바가지요금, 건전한 상조회사 행사방해,
하나. 장례인 인권유린, 고용.노사 불법사례
하나. 무자격 장례지도사 의전행사
대한민국 상,장례업의 발전과 더불어 노동자 와 소비자가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상,장례문화발전위원회” 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장례문화발전위원회” 활동은 1월부터 방송을 통해 향후 활동들이 정규 방송될 예정이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은 대한민국 장례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장례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개선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 2017년 송년의 밤” 행사에 상,장례 인들의 많은 관심과 "상,장례문화발전위원회" 활동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 가정의례방송 기사 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