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4년 서울시가 4곳을 등록취소하자, 이들 업체는 "등록취소 당시에는 A씨가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시는 "1·2심 재판부는 등록취소 처분 당시 등록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를 두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주주인 경우, 등록취소 처분 전 사임 등으로 결격 사유가 해소돼도 행정청은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등록결격 사유자가 회사 이름만 바꿔 계속 상조업을 하는 것을 막고, 결격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같은 쟁점에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