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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결격사유 임원, 다른 상조회사 운영 못해

등록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름만 바꿔 '간판'을 새로 달거나, 여러 곳에서 상조업을 운영하는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등록 취소된 회사에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주주로 있으면, 그 회사는 등록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이미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A씨는 다른 시·도에서 상조업체를 운영하다 2012년 등록취소 처분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서울 소재 다른 상조회사 일부에서 재빨리 사임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가 4곳을 등록취소하자, 이들 업체는 "등록취소 당시에는 A씨가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시는 "1·2심 재판부는 등록취소 처분 당시 등록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를 두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주주인 경우, 등록취소 처분 전 사임 등으로 결격 사유가 해소돼도 행정청은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등록결격 사유자가 회사 이름만 바꿔 계속 상조업을 하는 것을 막고, 결격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같은 쟁점에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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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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