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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실험 사망 사건, 법정으로

●방송 보조출연자 유가족 소송제기 … “KBS 예방조치 안해” ●
방송사 인체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이튿날 갑자기 사망한 보조출연자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달 인체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음날 사망한 김 모(55·경기 부천)씨의 부인 송 모(52)씨 등 피해자 3명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송씨 등은 이날 소장에서 “KBS는 고인이 참여한 실험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피실험자들의 실험 전후 건강상태도 확인하지 않는 등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했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송씨 등은 또 “KBS측이 실험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필요한 안전, 예방조치를 제대로 다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며 “방송국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KBS를 상대로 위자료 등 1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대리인을 맡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는 “소송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KBS에 인력을 소개한 한국예술측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국 보조출연자 생활을 해 온 김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MBC) 건물로비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6시부터 14일 오전11시까지 철야로 KBS가 진행하는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돌와와 부인 송씨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약속과 다른 실험을 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후 유족과 방송보조출연자노조 등은 김씨가 방송사의 무리한 인체실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며, KBS는 김씨가 평소 고혈압을 앓았고 다른 방송사에도 출연해 와 사망원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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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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