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서비스 제공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된 간호사들이 현저하게 적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간호인력 배치기준 등 요양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 및 수가, 평가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윤종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노인간호사회가 주관으로 열린 노인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잇따랐다. 우리나라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지는 지난 2008년 7월부로 8년이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수도 5085개에 달한다. 하지만 늘어난 시설과 입소자 수에 비해 서비스 질 및 간호인력 미충원 등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현행 제도가 미흡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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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사회 이금재 회장은 “간호사가 배치돼있는 요양시설은 19.7%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다 장기요양을 예방하는 기능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관련 규정이 필수조건으로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 시설 구분과 이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개편에 따라 시설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간호인력의 배치기준은 오히려 축소됐고 전반적으로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전의 규정은 시설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구분하고,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25인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단,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 30인 이상 노인 전문요양시설의 경우는 ‘20인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단,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으로 설정했다.
반면, 제도 도입 이후에는 시설 유형을 노인요양시설로 단일화하고 30인 이상 시설에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25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으로 축소, 간소화해 관련 규정은 삭제됐다. 서동민 교수는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배치 수준은 평균 4배 이상 차이 나고 있으며 간호인력 중 간호사는 19.7%에 불과하다”며 “현행 기준이 과거 기준에 비해 간호사를 과소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불보상 및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간호인력이 충원돼야 이에 따른 간호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영신 사회복지법인 복지마을 대표이사도 “간호사 유무는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데, 현행 가산제도로는 인력수급이 불가능하다”며 “혁신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 법은 시설급여기관, 주야간 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해 간호사 배치인력 수에 따라 가산(간호사1인당 0.4점)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서동민 교수는 “가산점수 수준이 간호사 인력 고용에 대한 보상 또는 신규인력 고용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 제공 기준에서 외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에 의한 간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시설 내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간호서비스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간호사 배치를 통한 보건의료 욕구 대응과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간호서비스 평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아 한양대 간호학부 교수는 “평가지교의 평가 척도를 다양화하고, 의학적‧간호학전 근거가 부족한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평가체계에 노인전문간호사, 간호사 배치 및 활용할 경우 가산점을 부과하는 등 실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상희 요양보험운영과장은 “간호사 배치를 유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간호사 배치 가산 수가를 내년에 50%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평가인증 지표·방법을 개선하고 평가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노양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