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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조회사와 공제제도, 위기의 쓰나미 경보

결국 모든 손실은 소비자에게로 돌아 간다.

경남 지역의 오랜 상조업체 이화상조가 지난 2일 부도를 맞았다. 해당 업체는 가입자 대상으로 부도 통보 문자를 남긴 뒤 회사 대표전화 등을 폐쇄한 상황인데 가입자 수가 최소 수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이 낸 납입액을 보상받을 길이 불투명해졌다. 이화상조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부도 문자를 수신한 상품 가입자들의 문의로 인해 조합 내 고객센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화상조의 경우 업체로부터 폐업 또는 부도 관련 공문이 조합에 발송되지 않아 당분간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 피해보상 접수와 심사를 거쳐 금액 일부를 현금보상할 방침이다”며 “이화상조 회원의 납입액 보상 절차는 업체 폐업이 이뤄지는 이달 중순에서 이달 말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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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업체 자신의 능력이 위기에 이르면 자구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책임을 감당하는 노력 대신 모든 손실을 공제조합에 떠넘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공제조합 손실 보전금은 소비자 공제로 지불해야 할 50%가 아니라 가입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심지어는 10%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 50%란 고객 보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제도는 간혹 일부회사만 부도가 날 경우는 그런대로 넘길 수 있겠지만 다수의 경우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면 그야말로 재정위기의 쓰나미가 되어 공제조합 자체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설사 일부 대형업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마저도 현재 노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전제품, 여행상품, 건강상품 등을 교묘하게 끼어 판매하는 잡탕기업이 되고 이 모든 부조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품이 결국 소비자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조가입자들은 불입금의 절반에 불과한 공제를 보장받고자 배보다 배꼽이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출범당시에도 일부 뜻있는 상조업자 중에는 공제조합 제도야말로 불법과 비리를 합법적으로 부추기는 제도라고 극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공제조합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별로 없고 그마저도 조직 자체의 운영에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어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옥상옥(屋上屋)에 지나지 않는 제도임이 증명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관련 기사 --->   지역 상조업체 재정건전성 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남도 또는 각 시·군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20곳(전국 334곳)이다. 이중 현재 정상영업 중인 업체는 행운라이프(주), 삼성플러스상조(주), (주)한효라이프, 나라라이프(주), (주)동양상조, (주)보훈상조, (주)바라밀굿라이프 등 총 7곳(창원 6, 통영 1)이다. 경남지역 업체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데 비해 ‘부채비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이란 상조업체가 고객들한테 받은 선수금과 회사 자본 총액의 합을 다시 선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소비자 보상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다. 경남 소재 영업업체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64.1%, 부채비율은 평균 176.3%에 달한다. 특히 7곳 가운데 5곳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창원 소재 한 상조업체는 지급여력비율이 15%에 불과한데 반해 부채비율은 4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지급여력비율(88%)를 한참 밑도는데다 평균 부채비율(114%)을 4배 가량 초과한 수치다. 지난 2일 부도사태를 맞은 이화상조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41%, 부채비율은 199%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 우수한 수준을 기록한 곳은 지급여력비율 92%, 부채비율 109%인 (주)한효라이프와 (주)바라밀굿라이프 등 2곳에 그쳤다.


이제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부도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에 한해 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은행 또는 조합에서 보상받도록 되어 있다. 법정 비율 기준은 50%로 상조서비스 가격 전액을 납부했더라도 최대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이마저도 고객 납입금을 축소 또는 허위 신고할 경우 법망을 벗어나게 된다. 경남도내 폐업 상조업체 16곳 중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이 20~40%에 머무른 업체가 7곳이나 됐다. 이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의 경우 보전 금액도 적은데다 선수금 보전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높다. 공익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자진 폐업이 아닌 등록취소 업체가 상당수인데다, 경영 확인 방법도 업체 등록에 의존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업체의 법률 준수여부와 경영건전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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