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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교계, 수목장관련 장사법 대책마련 나서

 
‘자연장(수목장) 제도 도입을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당국이 수목장을 현행법상 불법 매장시설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자 수목장제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현실적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교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오는 24일 관련 종단 내 전문 부서와 법률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수목장 관련 장사법 규정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친환경 장례문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목장(樹木葬, 자연장 또는 산골)제도는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수목장을 비롯한 산골(산과 강 등에 유골을 뿌리는 장례)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등을 통해 묘지 시설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자연장 개정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현행 수목장은 모두 불법 시설. 또 법 개정 이후에도 법령 상 명기된 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아야 수목장을 운영할 수 있다.

교계에는 은해사, 기림사, 전등사 등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친환경 장례문화인 수목장을 홍보하고 정착시켜 왔지만 이러한 당국의 법적 제도 미비로 수목장 시설이 불법으로 매도되어 있는 상태. 이로 인해 전등사를 제외하고는 은해사, 기림사 등은 수목장을 중단한 상태이다.

김봉석 조계종 총무원 법률전문위원은 이번 회의에 대해 “자연공원 내 사찰에서 수목장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려는 목적”이라며 “종단에서 통일적 관리를 위한 근거 및 종법마련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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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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