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장례문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목장(樹木葬, 자연장 또는 산골)제도는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수목장을 비롯한 산골(산과 강 등에 유골을 뿌리는 장례)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등을 통해 묘지 시설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자연장 개정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현행 수목장은 모두 불법 시설. 또 법 개정 이후에도 법령 상 명기된 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아야 수목장을 운영할 수 있다. 교계에는 은해사, 기림사, 전등사 등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친환경 장례문화인 수목장을 홍보하고 정착시켜 왔지만 이러한 당국의 법적 제도 미비로 수목장 시설이 불법으로 매도되어 있는 상태. 이로 인해 전등사를 제외하고는 은해사, 기림사 등은 수목장을 중단한 상태이다. 김봉석 조계종 총무원 법률전문위원은 이번 회의에 대해 “자연공원 내 사찰에서 수목장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려는 목적”이라며 “종단에서 통일적 관리를 위한 근거 및 종법마련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