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존엄사법’ 초안을 마련해 입법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22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13년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가 존엄사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뒤 2년 만에 나왔다. 국생위의 권고는 2009년 당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김옥경 할머니 가족이 대법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존엄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입법이 진행돼 왔다.
법안은 연명의료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연명의료 이행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사 2인 이상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여 죽음에 임박한 상태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로 규정한다. 이 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를 동원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로 정의했다. 단, 통증 조절이나 영양 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 등은 중지할 수 없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환자가 아닌 가족이 할 경우, 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가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로 한정했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의사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직접 확인한 경우 △환자에게 확인할 수 없으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한 경우 △(환자에게 확인 불가능하지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가족 2인 이상(1인일 경우 1인 진술만)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