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영적돌봄에 대한 프로그램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한국싸나토로지협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호스피스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가 호스피스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심리적 영적돌봄 확대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창걸 이사장(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은 영적돌봄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환자들은 영적인 돌봄을 통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치유를 희망하고 있다”며 “질병 등으로 인해 환자 자신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측면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이며 온전한 인간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자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임종환자의 남은 생애 동안 삶의 질을 높히는 게 영적돌봄의 목적”이라며 “환자가 현재의 상황과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내세에 대한 희망 속에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말기환자를 자주 접하는 의료진은 완화의료 시작과 함께 초기에 개별적 심층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고 집중적인 영적돌봄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상자와 협의해 적절한 영적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행 주체 ▲현실 가능성 ▲우선순위와 실행방법 ▲환자의 상태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1차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다학제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적돌봄이 충분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 항목을 정해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고진강 교수는 영적 케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인간의 신체적 증상 뿐 아니라 모든 영역을 포함해야 하는 만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측면에 대한 케어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때문에 영적케어에 대한 전담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에 들어온 환자의 영적 요구도를 직접 측정하거나 이를 측정하는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들을 교육할 영적 케어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영적 요구도 측정에서 환자가 영적인 고통을 호소할 때,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중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전문가와 함께 환자 가족이 환자와 사별한 후 겪는 고통을 상담할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영적돌봄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인 암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인을 상근시켜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영적 영역의 요건은 없는 상황”이라며 “영적 영역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 평가 시 영적 영역의 기준과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 입원병상의 적정한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지정신청 대상 포함 여부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다”며 “말기암환자 이외의 호스피스는 연명의료의 결정과 관련해 윤리적 문제와 법제화 논란으로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국민의 호스피스 인식제고와 전문인력 확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공청회
현재 말기 암환자로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을 모든 말기 환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법안은 현재 암관리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호스피스 적용대상을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종읕 앞둔 모든 환자들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호스피스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의료계획서에 인공호흡기기 심폐소생술 등 연명 의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호스피스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호스피스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의대 윤영호 연구부학장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1조원 가량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며 "법안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3천7백억원을 제외하더라도 6천4백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교수는 기존 암관리법과의 중첩된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암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화의료 대상자, 사업, 전문의료기관 지정,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신설 규정, 건강보험 급여, 기금 및 재단 설립 등이 중첩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말기 의료서비스 지출로 인한 가계경제 곤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예측 가능한 비용추정과 경제적 지불능력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경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정안 4조에 "호스피스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며 호스피스를 신청한 경우 연명의료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른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규정과 호스피스팀 및 가정방문 호스피스 제도 도입 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법률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