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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 불법수목장 단속강화

●[광주]불법수목장 소비자 피해주의 당부
광주시는 불법수목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수목장 시설은 모두 불법으로 해당시설을 이용시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묘지, 납골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중에 있으나,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불법수목장 시설은 적발시 이전명령, 사용금지,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존에 안치된 유골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수목장 시설에 대한 신고는 가정복지과(☎031-760-2841)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의정부] 의정부시는 불법수목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의 묘지.납골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무분별하게 수목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훼손과 소비자 및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모집중인 수목장 시설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산림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시설이므로 해당시설 이용시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기 바라며, 불법 수목장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명칭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있는 시설 발견시에는 의정부시 복지지원과(828-2931)로 신고하면 된다.

●[충주] 시는 최근 경기 일부지역에 횡행하고 있는 불법 수목장이 충주지역까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말일까지 주민 계도기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수목장은 유골을 나무 밑에 묻어 관리하는 장사 방법으로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지정된 묘지 이외의 장소에는 매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같은 불법 수목장을 만들어 영업을 하는 업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시는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홍보매체,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수목장 조성과 시설운영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1차 사용금지 명령을 2,3차 위반시 시설을 폐쇄조치하고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수목장을 합법화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이르면 2009년부터는 수목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 불법 수목장 신고창구(043-850-6832)를 개설해 불법 수목장 시설 설치를 사전 예방하고, 기설치된 수목장은 적법한 묘지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천] 포천시는 내년 1월부터 관내 불법수목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수목장시설을 설치, 운영해 환경 훼손과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수목장 제도가 올바른 장례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전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묘지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불특정 다수인의 수목장(림),수림장(원)등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와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에 과수목장을 광고, 분양,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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