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엄숙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시립묘지,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관리비 등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최웅식(새정치민주연합ㆍ영등포1ㆍ사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시립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만 면제하는 현행 조례에서 더 나아가 묘지, 납골당, 자연장지 사용료ㆍ관리비까지 전액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각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는 5년마다 내는 조성분묘ㆍ봉안묘 사용료(9만2500원)와 관리비(2만7500원), 납골당 사용료(최초 15년 10만원, 5년 재사용 5만원), 자연장지 사용료(25만원)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조례발의 이유에 대해 “인류지덕의 근본인 효(孝) 정신은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온 최상위 도덕적 가치로 백행지원(百行之源)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중 장사(葬事) 의식 또한 효 사상의 바탕이 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망자(亡者) 관리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립장사시설에 망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위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죽음과 사후관리에 있어 우리 사회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립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 면제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시민 복리를 향상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순자·이상묵·김미경·김용석 전철수·최조웅·강감창·신원철김정태·김상훈·송재형·우창윤 유동균·맹진영·조상호·이명희 성중기·이윤희 의원 등 18명이 찬성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2014년 납부고지분부터 소급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